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는 자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나 배우자도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생존해 있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 불가 |
|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대습상속인의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녀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생존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1명당 5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는 공제 대상 인원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인(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유리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선택하려면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확인: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자녀공제 대신 해당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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