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비과세 항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합산 기간과 상속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구분 | 합산 및 추정 기준 | 법적 근거 |
|---|---|---|
| 상속인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비상속인 증여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 추정(1년) | 인출 금액 2억 원 이상이며 용도 불분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 추정(2년) | 인출 금액 5억 원 이상이며 용도 불분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비과세 증여재산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과세 대상 점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인출 시 객관적 용도 입증을 위해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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