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상속인 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는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 합산배제증여재산 여부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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