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으로 추가 과세된 상속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세 추가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추가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80일이 지난 경우가능
상속인이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불가

상속세 불복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에 따른 부당한 처분(행정 기관의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용도 불분명으로 과세된 경우에도 이의신청(불복 절차의 하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이의신청을 신청하려면

  • 신청서 제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심사청구 제기: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한 처분인 경우 이의신청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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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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