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일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용도 미입증액에서 법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미만을 인출한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3억 원을 인출했으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3억 원을 인출했으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해당 |
상속추정 제도의 적용 기준과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인출금액 계산: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실제 인출액 합계에서 다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하여 확인
- 과세가액 산입 요건 점검: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인출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확인
- 용도 불분명 판단: 거래상대방 확인 여부 및 특수관계인 지출 사실 인정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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