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 누락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상속세를 과다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환급 가능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과다 납부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실제 상속가액을 적용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전액 공제를 위해 분할기한 내 재산 분할 완료 및 신고
-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미리 신고하여 판결 확정 후 공제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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