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공제액도 10년 내 공제받은 것을 합산하여 한도 계산을 하나요?

상속공제액 자체를 10년 치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공제 한도 차감 대상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이 지난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공제 한도 차감 제외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기초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는 일정한 종합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하여 실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차감 여부를 판단
  2. 수증자와의 관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 및 한도 차감 기준 기간이 5년이므로 관계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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