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은 두 가지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가족 구성원 수와 연령에 따라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금액 | 5억 원 |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산액 |
| 인적공제 항목 | 적용 불가 | 자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공제 |
| 유리한 경우 | 인적공제 합산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 인적공제 합산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 공제 진행
- 상속세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미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인적공제 합산액이 더 크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필요
- 인적공제 대상 확인: 자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자 수와 연령에 따른 합산액이 5억 원을 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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