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고액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공제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단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 수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공제 대상의 기준과 공제 금액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공제 | 증여공제 |
|---|---|---|
| 판단 기준 | 사망한 피상속인 기준 | 재산을 받는 수증자 기준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규모 |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등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
| 적용 방식 | 상속 개시 시점에 일회성 적용 |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 확인
- 일괄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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