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병원비와 대출금은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무엇인가요?
기초공제(상속세 계산의 기본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할 때 선택하며, 둘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로 인정되는 병원비와 대출금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출금은 대표적인 채무 공제 항목이며, 사망 시까지 내지 못한 미지급 병원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납부 주체 점검: 병원비를 상속인 자금으로 납부하면 채무 인정이 어려우므로 확인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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