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이미 공제받았거나 재해로 손실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사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금액들을 차감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의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재해손실공제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물건이 완전히 파괴됨)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손실가액을 차감 항목으로 봅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가액 규모를 먼저 확인
- 손실 발생 시점 점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해로 재산이 손실된 경우에만 공제액 차감이 가능하므로 손실 발생 시점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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