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통해 최소 10억 원의 공제액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하면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기본 구조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시 공제액을 높이는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6억 원 한도로 공제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향후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축소
- 상속재산 평가를 위해 지급한 수수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항목에 반영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확인 후 진행
-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 상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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