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아파트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만 있는 상속인이 1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액과 동거주택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동거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후 신청
- 무주택 요건 충족: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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