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한도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괄공제만 받게 되나요?

상속공제 한도 내라면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체 공제액의 총합이 제한될 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되고 일괄공제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 원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공제 한도액이 7억 원인 경우가능 (합계 6억 원이 한도 내이므로 전액 공제)
상속인이 상속공제 한도액이 4억 원인 경우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되지 않으며 한도인 4억 원까지 공제)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한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별 공제 항목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제액의 총합이 한도액을 넘는 부분만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총액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선순위 상속인 외의 유증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확인
  2. 최종 공제액 결정: 일괄공제 5억 원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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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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