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한도 내라면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체 공제액의 총합이 제한될 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되고 일괄공제만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 원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공제 한도액이 7억 원인 경우 | 가능 (합계 6억 원이 한도 내이므로 전액 공제) |
| 상속인이 상속공제 한도액이 4억 원인 경우 |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되지 않으며 한도인 4억 원까지 공제) |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한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별 공제 항목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제액의 총합이 한도액을 넘는 부분만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총액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선순위 상속인 외의 유증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확인
- 최종 공제액 결정: 일괄공제 5억 원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액과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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