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업을 상속받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가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항목별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의 구성과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요 공제 항목별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적용 요건 | 배우자와 자녀 상속 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 10년 이상 가업 경영 | 순금융재산 보유 시 | 10년 이상 동거 주택 |
| 공제 금액 | 5억 원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300억~600억 원 | 가액의 20% | 주택가액의 100% |
| 공제 한도 | 해당 금액 고정 | 법정상속분(법률에 따른 상속 비율) 내 | 경영 기간별 차등 | 2억 원 | 6억 원 |
상속 상황에 맞는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택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적용: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점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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