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후에도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은 세액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단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기 분할인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세금)이나 재산으로 내는 물납(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내는 세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와 물납의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분할납부 (단기 분할)

  1.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장기 분할)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신청
  3. 일반 재산은 10년, 가업상속은 최대 20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물납 (재산 납부)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은지 확인
  2.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점검
  3.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상속세 분할납부 시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연부연납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
  2. 물납 대상 재산 적절성: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의 적절성 점검
  3. 문화유산·미술품 물납: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세금을 내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 요청 절차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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