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이하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부과 안 됨 |
| 상속인 A씨가 상속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됨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제 등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납부 세액 확인: 상속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결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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