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경우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과 세액 공제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
- 가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만큼을 공제 한도로 적용
상속공제 가능액을 판단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상속공제 한도를 점검하여 공제 가능액을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몇 년 전까지 합산 대상이 되나요?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