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세금 부담이 더 적은가요?

상속과 증여는 재산 규모와 증여 시기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 한도인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재산이 많아 높은 세율이 예상된다면 10년 단위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매기는 방식과 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초과누진세율은 두 세금 모두 동일하게 5단계로 적용됩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
과세 방식사망자가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계산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
공제 한도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일괄 또는 배우자 공제 적용10년 주기로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등 인적 공제 적용
세율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상속과 증여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려면

  • 재산 총액 확인: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
  • 증여재산 공제 활용: 10년 주기로 갱신되는 한도를 활용하여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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