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존 시 재산 규모가 약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이 유리합니다. 재산 가액이 높고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혜택과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합니다. 공제 한도와 과세 방식(세금을 매기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재산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세율 | 10%~50% (5단계 누진) | 10%~50% (5단계 누진) |
| 공제 혜택 |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 공제 |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속 5천만 원 |
| 사전증여 합산 | 해당 없음 |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
유리한 절세 방식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판단: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재산의 합산 여부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 기준 증여공제 한도 적용 확인
- 사전 증여 검토: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재산의 증여 시점 가액 계산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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