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더 절세 효과가 있나요?

재산 규모가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에서 10억 원 이내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혜택과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합니다. 공제 방식과 사전 증여(사망 전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 합산 규정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증여세
세율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기본 공제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증여재산 공제 적용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10년 주기 6억 원 공제
사전 증여 합산상속인에게 증여한 10년 이내 재산 합산해당 없음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 증여 시기 선택: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일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10년 이전에 증여 완료
  • 자산 가치 상승 대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현재의 낮은 가액으로 미리 증여하여 미래의 세금 부담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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