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 전액을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일부라도 부담했다면 전체 보험금 중 해당 비율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과세 가액 산정 방식 |
|---|---|
| 상속재산 포함 가액 |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곱하여 산출 |
| 실질적 납부자 판단 | 보험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자를 기준으로 결정 |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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