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3억 원은 일괄공제 5억 원 미만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무세액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액)를 추가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와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를 선택
- 일반신고 항목을 클릭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로 재산 내역을 조회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미리 신고해두려면?
- 무세액 신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진행
- 감정평가 진행: 재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상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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