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등기를 늦게 하면 상속세와 취득세 외에 가산세도 붙나요?

상속등기 자체를 늦게 하더라도 별도의 등기 지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사망일로부터 1년 뒤에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세금은 6개월 내에 낸 경우과태료 미부과
상속인 A씨가 상속등기는 즉시 했으나 세금 신고를 사망일로부터 7개월 뒤에 한 경우가산세 부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의무는 매매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가산세 발생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2. 가산세 부과 방지: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정 신고기한 준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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