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상속세 납부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고 상속세는 법정 기한 내에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취득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시점과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및 세금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 등기관서에 상속등기 신청서 접수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법정 기한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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