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등기 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동산 등의 등기 완료를 신고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전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산정
  2. 산정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5억 원을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과 등기 완료
  • 취득세 납부 기한 점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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