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과정에서 등기소 등 공공기관이 상속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여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진 신고 대상 세금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등기 거절(각하) 대상 |
|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등기 수리 가능 |
상속세 미납에 따른 등기 각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취득세 미납 시에만 등기 신청을 각하하며 국세인 상속세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소는 상속세 미납을 안내할 의무가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액을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자진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사후 검토 가능성 점검: 등기 완료가 상속세 납부 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음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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