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 최초 협의분할로 보상금을 배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지분을 변경하여 배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배분하기로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 전 최초 협의분할로 보상금을 배분하는 경우 | 미해당 |
|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 후 재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배분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효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그러나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분할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최초 협의분할 확인: 상속등기 전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인 간 지분 변동이 재분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들 간에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하여 배분해도 최초 분할이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등기를 마친 후라도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재협의하여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보상금 외에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협의분할할 때도 동일한 증여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