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에는 부동산 가액에 따른 취득세와 전체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에 2.3%~2.8%의 세율을 적용하며,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취득세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지자체에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인 상속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받은 개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상속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계산
-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인 과세표준 확인
- 농지는 2.3%, 농지 외 부동산은 2.8%의 세율 적용
- 1가구 1주택 취득 등 특례 대상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적용
상속세 계산
-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차감
-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 금액을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을 곱함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신고 기한 연장: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하여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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