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을 하여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재분할(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고려하여 재분할 시점을 판단하려면
- 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자격 요건 점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 확인
- 정당한 사유 판단: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 시 법원의 무효 판결 등 해당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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