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성격과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면제되는 주식 보유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비상장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선 목적 공익법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20%를 기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에 주식 10%를 기부하는 경우 | 불가 |
비상장 주식 기부 시 상속세 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20%까지 불산입(과세 대상에서 제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의결권 미행사: 기부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 한도를 적용받았다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관리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 여부를 확인
- 사적 귀속 방지: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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