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받은 보증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수령하여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 시점에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부터 7개월 시점에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활용해 확보한 현금으로 세액을 자진납부(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것)하는 방식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 세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보증금 수령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가능 여부 점검
- 채무 공제 제외: 상속 이후 체결한 전세 보증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 세액 산출
- 분할 납부 확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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