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가보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가보가 비과세 대상인 족보나 제구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골동품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가액 800만 원 상당의 가보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보가 족보 또는 제구인 경우미부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보가 일반 골동품인 경우부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족보나 제구(제사에 사용하는 도구) 등 특정 상속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적용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보 상속 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1. 합계액 확인: 족보나 제구에 해당하더라도 그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계액 확인
  2. 법정 신고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준수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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