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에는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감정평가액(시가) | 보충적 평가방법 |
|---|---|---|
| 적용 순위 | 제1순위(원칙) | 제2순위(예외)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인정 요건 |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존재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부재 |
| 평가 방식 | 감정기관의 평가액 평균 | 개별공시지가 또는 고시가액 |
상속 재산 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기관 수 결정: 부동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시 감정기관 한 곳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 가능
- 가액 차이 점검: 보충적 방법 신고액이 추정 시가와 5억 원 이상 차이 나면 국세청 직접 감정 가능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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