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공제액을 초과하여 가산세 부과 가능

일괄공제에 따른 상속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는 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개시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이 재산 가액보다 커서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혜택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1. 신고세액공제 혜택: 납부세액이 없어도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3%의 혜택 적용
  2. 양도소득세 부담 판단: 미신고 시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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