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1인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재산 10억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한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 상속인 A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를 설정하려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 부담 상속세액을 뺀 실제 상속재산 가액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그 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현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 분담 비율을 임의로 정해 특정 1인이 전액 납부해도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