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예금 등 금융재산 자체를 상속세로 직접 납부하는 물납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은 국내 소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만 가능하며 상속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상속받은 예금 5천만 원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 불가 |
| A씨가 상속받은 예금은 1천만 원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을 상속받은 토지로 납부하려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물납 재산 범위와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종이 증서) 가액이 절반을 넘으면 물납(세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물납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국가가 발행한 채권)·공채·주권 등 유가증권으로 한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이 진행됩니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세액 규모: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미달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
- 금융재산 가액: 납부세액보다 적은지 점검하여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을 신청
- 물납 재산 종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인지 확인하고 국채나 공채를 우선적으로 충당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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