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융재산가액이 1.2억 원인 경우 해당 가액의 20%인 2,4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순금융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금융기관 대출금 등)를 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받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을 산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1.2억 원의 20%인 2,400만 원이 2,000만 원보다 크므로 2,400만 원을 적용
- 계산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제외 대상 여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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