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차후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농지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한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영농상속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농지 가액 4억 원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 이하인 경우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상속인이 농지 가액 10억 원을 상속받아 상속공제액을 초과한 경우기한 후 신고 및 납부 필요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미납 기간에 따라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피상속인 영농 종사 확인: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확인하여 최대 30억 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 신청
  2. 상속인 영농 종사 점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했는지 점검하여 관련 입증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3. 일괄공제 적용 판단: 상속세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최종 납부세액 산정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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