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농지 상속 시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 여부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수료 공제: 감정평가 의뢰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라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세금 부담 경감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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