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세무서에 직접 담보로 제공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아파트를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납부용 대출금을 상속세 계산 시 채무 공제로 신청하는 경우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했던 것에 한정됩니다.

연부연납과 대출금을 활용하려면

  • 연부연납 신청: 납부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신청
  • 부동산 가액 점검: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해당 부동산 가액이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인지 확인
  • 세액 산출: 상속세 납부용 대출금은 채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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