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후 6개월 이내 매매 시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관할 세무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모두 국내 거주자라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라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진행합니다.
매매가액을 반영한 상속세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 가액 산정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시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상속재산 명세서와 평가명세서 준비
- 매매계약서 등 가액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확인하려면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세 신고 가액으로 사용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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