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고, 당장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면 기준시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평가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종류와 향후 매도 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을 결정합니다. 아파트처럼 유사 거래가 많은 재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실거래가)이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우선 적용됩니다. 토지나 단독주택은 시가를 알기 어려워 기준시가를 주로 활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이 목적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확인
- 시가 확인이 어렵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면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조회
- 양도세 절세가 목적이라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균액 산출
- 산정된 가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서에 평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감정평가로 시가 인정을 받으려면
- 기간 내 포함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포함되어야 시가로 인정
-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범위 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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