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이 65%일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전체 시가에 지분율 65%를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산출된 총 세액을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속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입니다.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분으로 상속받았다면 전체 부동산 평가액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적용
  3.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세액을 산출
  4. 산출된 총 세액을 실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 동반 상속 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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