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부모님 전세보증금도 상속세 계산 시 채무에서 공제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모님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한 경우가능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하여 상속인의 채무 부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불가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님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반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개인 간 임대차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추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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