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아파트를 협의분할로 상속지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최초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하여 지분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협의분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최초로 협의분할하여 법정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비과세
A씨가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다시 협의하여 당초보다 지분이 늘어난 경우과세

협의분할로 늘어난 상속지분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일단 확정된 후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로 지분이 증가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협의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협의분할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2. 정당한 사유 증빙: 상속재산 분할에 무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준비하여 신고기한 후 재분할 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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