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없이도 상속등기는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본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있다면 합계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감정평가서 없이 기준시가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2억 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평가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정부 고시 가격)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려면
- 신고 의무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공제 포함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절세 도모: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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