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진행합니다.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취득세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 기한도 9개월로 늘어납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1. 취득세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2.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서류 제출
  3.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 목록 등 서류 준비
  2.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3. 산출된 상속세를 자진 납부

가산세 부담 없이 세금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아파트 등기 시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진행
  2. 가산세 부과 주의: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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