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취득세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 기한도 9개월로 늘어납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서류 제출
-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 목록 등 서류 준비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 산출된 상속세를 자진 납부
가산세 부담 없이 세금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아파트 등기 시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진행
- 가산세 부과 주의: 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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