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취득하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전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으면 취득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한 단계별 실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분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 납부를 완료
상속 등기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협의서 날인: 협의분할로 상속인 중 1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날인
- 취득세 납부확인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해당 확인서를 발급
- 필수 증빙 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처에서 모두 구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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