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예금을 찾을 때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받은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등 공제 한도 이하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예금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받은 총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미부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총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미부과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경우부과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예금 등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일괄공제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여부 확인
  • 예금 인출 용도 증명: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인출 시 과세가액 산입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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